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내는 걸까? (반환 의무, 집주인 변경 시 대처)

장기수선충당금 썸네일

아파트 전세나 월세를 살다가 이사를 나갈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은 기억이 있을겁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도대체 뭐고, 누가 내는 것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서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도색, 조경 등과 주요시설을 교체 보수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으로, 일종의 관리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일정 규모이상의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발생하며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거는 관리비내역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는걸까?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임차인)이 아닌 집주인(임대인)이 정산해야합니다. 그런데 보통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텐데 이건 왜그럴까요? 관행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까지 포함해서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에게 관리비를 받고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따로 받기에는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세입자에게 받고, 세입자가 계약 만료되는 시점에 집주인에게 한번에 반환 돌려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었습니다.

법원 공식 블로그 –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꼭 내야 하는 것일까?

결론은 아닙니다. 세입자의 경우 살면서 미리 냈던 경우에는 계약종료시 부동산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영수증을 떼서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세입자에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래도 왠만하면 이런 내용을 세입자도 미리 알고 더블체크하는것이 일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만약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대신 내는것이 싫다면 부동산 소장님과 임대인과 협의해서 계약서에 특약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임대인이 번거로움을 감소하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라 세입자가 우위인 계약의 경우에만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내지 않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납부 의무자인 임대인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11호) 여기서 세입자에게 의무가 없다고 신경안쓰면 곤란해질 수 있는게, 계약서에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임대인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경우 과태료를 대신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계약 종료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면?

장기수선충당금 받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 10년 이내 기간이라면 집주인(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고 집주인(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거주 기간 도중에 집주인(임대인)이 바뀐 경우?

세입자의 전세, 월세 계약이 우선이므로 계약 만기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 장기수선부담금은 미리 돌려받거나 아니면 새 집주인이 부담하는것으로 협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1. 장기수선분담금은 아파트 유지보수 목적으로 징수하는 관리비이다.
  2. 장기수선분담금은 임대인(집주인)이 납부의무가 있지만 관행적으로 거주하는 세입자가 내고 이사 나갈 때 돌려받는다.
  3. 이사 후에도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장기수선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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