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전세, 월세, 반전세까지 부동산 계약 종류와 특징

부동산 계약의종류는 다양하다. 매매, 전세, 월세 심지어 반전세까지.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주기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 매매

매매는 말그대로 해당 부동산을 사는 것 입니다. 부동산에 올라온 매매 시세에 맞게 도을 지불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되는 것이고 나의 자산으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매매를 하는 경우 직접 실거주를 할 수도 있고, 세를 주고 세입자를 들일 수도 있습니다. 매매의 가장 큰 특징은 매입한 부동산의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인데 부동산은 전세금을 활용해서 적은 돈으로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계약 – 전세

전세계약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 입니다. 일정 기간(주로 2년)동안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퇴거할때 원금 그대로를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보증금을 잃지 않고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투자할 수 있는 목돈을 날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호불호가 나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론 전세대출을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월 이자와 월세를 비교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 – 월세

월세는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형식입니다. 대부분의 해외에서는 월세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특히 제주도는 1년 단위로 세를 지급하는 연세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월세계약은 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해서 계약하는데, 보증금과 월세의 비중은 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와 월세 중 어느 매물이 더 저렴한지 고민이 되신다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계약 – 반전세

반전세라는 말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며, 보통 전세로 살다가 보증금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하게 되는 것을 반전세라고 부릅니다. 최근 같이 고금리 시대에는 대출 금리가 높아서 기본적으로 월세를 끼고 있는 매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반전세는 법적으로는 전세가 아니고 월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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